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1년 이상 근속 시 적용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계산 입력
상여금, 수당 포함한 세전 금액
퇴직금 계산 방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
-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상여금·수당은 3개월 평균에 포함됩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DC/DB)은 다르게 계산되나요?
A. DB형은 퇴직 시 점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DC형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개인 계좌에 적립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장기 근속일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