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 종결 논란으로 본 계속근로기간 판단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퇴직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정 종결 과정과 함께 실무상 쟁점, 보관해야 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7-20
일용직인데도 퇴직금이 나오느냐는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장면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출근은 매일 했고, 배치도 거의 비슷했고, 급여도 끊기지 않았는데 계약서에는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근로자가 퇴사한 뒤 퇴직금을 요구하면, 인사담당자는 “일용직인데 퇴직금까지?”라는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일 불러서 일시킨 건 회사인데 왜 퇴직금은 없다고 하느냐”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이번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도 이런 구조에서 출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1년 5개월가량 처리한 뒤 종결됐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끝났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26-07-20) 현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자주 보입니다. 이름은 일용직이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반복근로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이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 생산라인, 행사보조처럼 인력이 수시로 바뀌는 곳에서는 “오늘만 일한 사람”과 “형식만 일용직인 반복근로자”가 섞여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체불, 금품청산, 민원 처리 방식까지 한꺼번에 분쟁으로 번집니다.
법은 계속근로와 퇴직금을 어떻게 보나
퇴직금은 단순한 회사 복지가 아니라 법정금품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준은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026) 그래서 핵심은 “일용직이냐 아니냐”라는 이름표보다, 실제로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있습니다.
또 퇴직금이 밀리면 단순한 민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 시 임금과 각종 금품은 정해진 기한 안에 청산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026) 실무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이 임금체불과 비슷한 무게로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과 행정실무는 형식상 계약명보다 실제 근로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가 이를 전제로 인력을 운용했다면, 일용직이라는 표기만으로 계속근로가 쉽게 끊어진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출근 간격, 재고용 방식, 근로계약 갱신 구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매일 새로 채용된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실질적으로 계속된 하나의 근로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금 분쟁은 늘 기록 싸움이 됩니다. 출퇴근 기록, 배치표, 급여명세서, 호출 문자, 근로계약 갱신 내역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실제 판단에서 갈리는 지점은 무엇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중간에 근로관계가 끊겼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 쉬었다가 다시 불려 나왔더라도, 그 공백이 단순한 비수기나 배치 조정 수준인지, 아니면 완전히 퇴직 후 재입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실상 계속 일했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서류보다 현장 운영 방식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근로계약서의 형식입니다. 계약서에 일용직, 단기, 수시채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장소, 같은 관리자, 같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정말로 하루 단위로 독립된 채용과 종료가 반복됐고,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가 법의 최저기준 위에서 더 유리하게 설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는 일용직에게도 일정 기간 이상 반복근로가 있으면 퇴직금에 준하는 정산을 하도록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법정 기준만 엄격히 적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업종이라도 내부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에서도 이 부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형태, 출근 패턴, 급여 지급 방식, 배치의 연속성, 계약 종료 사유를 함께 봅니다. 이번처럼 사건이 장기간 처리된 뒤 종결되면, 당사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왜 결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는지”까지 문제 삼게 됩니다. 분쟁은 퇴직금 액수만이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에서도 커집니다.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지금 바로 챙겨야 할 것
근로자라면 먼저 내가 정말 일용직으로 끊긴 것인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기록이 남아 있는지, 배치표가 반복되는지, 급여명세서에 동일한 사업장과 업무가 계속 찍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말로 주장하는 것보다 자료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배치표를 보관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맞춰 봅니다.
- 근로계약서가 매번 새로 작성됐는지, 자동 갱신처럼 운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퇴사 통보나 마지막 근무일을 입증할 문자, 메신저, 공지문을 남깁니다.
인사담당자라면 반대로 일용직 운영이라도 계속근로기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명부만 일용직”이고 실제 운영은 상시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 시 금품청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분쟁이 커지고, 진정이 들어왔을 때 처리 경과와 결과를 당사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아 또 다른 민원이 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상 일용직 표기만 믿지 말고, 실제 근로일수와 공백, 재채용 방식, 업무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여부가 애매하면 내부 판단만으로 넘기지 말고, 관련 자료를 모아 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각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최저기준보다 더 유리하게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반대로 현장 관행과 서류가 어긋나는 회사도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놓치는 경계 사례와 주의할 점
일용직 퇴직금 분쟁에서 자주 놓치는 건 “중간에 하루라도 쉬었으니 끊겼다”는 식의 단순 판단입니다. 실제로는 그 하루 공백이 의미 있는 퇴직인지, 단순한 휴무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공백의 길이만 보지 않고, 그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실상 대기 상태로 묶어뒀는지도 봅니다.
또 하나는 진정이 접수된 뒤의 대응입니다. 사건이 오래 걸렸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에게 진행 상황과 종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분쟁은 더 커집니다. 이번 보도처럼 1년 5개월가량 처리된 뒤 종결됐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된 이유도, 금액 문제와 별개로 절차적 납득 가능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노동뉴스, 2026-07-20)
결국 이 문제는 “일용직이니까 퇴직금이 없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 퇴직이 있었는지, 금품청산이 제때 이뤄졌는지, 그리고 민원 처리 과정이 투명했는지가 함께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취업규칙, 계약서, 현장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우리 회사 취업규칙, 놓친 리스크는 없을까요?
취업규칙 PDF만 업로드하면 무료로 1차 진단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