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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해고예고수당 계산과 지급 기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때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방법, 예외 사유, 실무 분쟁 사례를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해고예고 의무 개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30일 전 예고 → 해고예고수당 불필요
  •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 통상임금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중간 예고(15일 전 예고 등) →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 지급

해고예고수당 계산 공식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30일 (예고 없이 즉시 해고 시)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일급 = 통상시급 × 8시간
  • 30일치 = 통상일급 × 30
  •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 일급 약 114,832원 →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

해고예고 예외 사유

다음의 경우 30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근무 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노동부 인정 필요)
  • 계절적 업종이나 일시적 사업의 종료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

해고예고수당은 '정당한 해고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별도 다퉈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이 아님
  •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복직 또는 임금상당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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