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해고예고수당 계산과 지급 기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때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방법, 예외 사유, 실무 분쟁 사례를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해고예고 의무 개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30일 전 예고 → 해고예고수당 불필요
-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 통상임금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중간 예고(15일 전 예고 등) →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 지급
해고예고수당 계산 공식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30일 (예고 없이 즉시 해고 시)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일급 = 통상시급 × 8시간
- 30일치 = 통상일급 × 30
-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 일급 약 114,832원 →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
해고예고 예외 사유
다음의 경우 30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근무 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노동부 인정 필요)
- 계절적 업종이나 일시적 사업의 종료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
해고예고수당은 '정당한 해고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별도 다퉈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이 아님
-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복직 또는 임금상당액 보상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무료 상담 신청
노무·인사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비밀보장✓ 1~2일 내 검토✓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