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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만료 후 어떻게 되나: 정규직 전환 vs 계약 종료 기준

계약직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말,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업데이트 2026-05-20

2년 계약직, 자동 정규직 전환이 맞나요?

기간제보호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사실상 정규직)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지, 회사가 원하는 조건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 2년 초과 사용 →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간주 (기간제보호법 제4조)
  • 단, 회사가 2년 만료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면 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 즉, 2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고 있어야 정규직 전환 효과 발생
  • 2년 만료 전 계약 종료 = 고용보호법 적용 없음

회사가 2년 만료 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

  • 계약 종료 (가장 흔한 케이스): 2년 만료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라고 통보.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계약 만료 = 비자발적 퇴사)
  • 정규직 전환: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사를 밝히고 신규 근로계약 체결
  •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제한 없애되 호봉·직급은 기존 유지 — 사실상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다를 수 있음

2년 만료가 가까워지면 회사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일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된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예외 — 이런 경우는 2년 넘어도 계약직 유지 가능

  • 사업 완료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 계약
  • 휴직자 대체 인력
  • 고령자 (만 55세 이상) 근로계약
  • 박사급 연구직,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일부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위 예외에 해당하면 2년 초과 사용해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채용됐는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2년 만료가 가까울 때 근로자가 해야 할 것

  • 계약 종료 예정 1~2개월 전: 회사에 전환 또는 종료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
  • 계약 종료 확정 시: 이직확인서 '계약 만료' 기재 확인 → 실업급여 자격 확보
  • 부당하게 해고 형식으로 처리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무기계약직 전환됐는데 처우가 나빠진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부당노동행위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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