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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과 무기계약 전환 기준

기간제 계약의 최대 사용 기간, 자동 갱신 원칙, 무기계약 전환 요건과 예외를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기간제 최대 사용 기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동일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최대 2년: 동일 사업 내 동일 기간제 근로자 총 사용 기간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자동 간주 (해고 어려워짐)
  • 계약 갱신 횟수와 무관하게 총 기간 기준
  • 계속근로 여부 판단: 계약 공백이 1개월 이내면 계속근로로 봄 (판례)

2년 제한 예외 사유

  • 박사급 이상 전문직 (교수, 연구원 등)
  • 55세 이상 고령자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으로 수행하는 복지 사업
  • 산학연 협력 업무, 인턴 연수 목적

예외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2년 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갱신 기대권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다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생깁니다.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 미갱신도 해고와 같은 법적 판단을 받음
  • 기대권 성립 요건: 갱신 관행, 사용자 갱신 약속·암시, 업무 계속 필요성
  •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공백을 두는 관행은 위법 소지

무기계약 전환 후 처우

  • 무기계약 전환으로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 기간 제한이 없는 고용 안정성이 핵심 효과
  •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은 유지 — 동일 또는 유사 업무 비교 대상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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