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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 적용 시 연장수당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도입 요건, 적용 시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탄력적 근로시간제 vs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 특정 주에 많이, 다른 주에 적게 근무 → 평균 주 40시간 이내면 연장근로 없음
  • 선택적: 총 근무 시간만 정하고 출퇴근 시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
  • 탄력적 2주 단위: 노사합의 없이 취업규칙만으로 도입 가능
  • 탄력적 3개월 단위: 서면 노사합의 필요
  • 선택적: 서면 노사합의 필요, 정산 기간 1~3개월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 변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평균 주 40시간 초과분만 연장근로
  • 특정 주 52시간까지 연장 가능 (3개월 단위는 최대 60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총 소정근로시간 초과분만 연장근로
  • 일 단위 초과는 연장근로에서 제외 (정산 기간 기준)

도입 전 근로자가 알아야 할 것

  • 유연근무 시 1일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의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초단기 집중 근무로 실질 연장근로가 줄어들 수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3개월 → 6개월 이상) 논의 중 — 최신 동향 확인 필요
  • 이미 포괄임금 계약 중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별도 협의 필요

유연근무제는 제대로 활용하면 근로자도 자율성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 근무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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