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퇴직 시 4대보험 처리 완전 가이드
퇴직 후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자격 변동과 처리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퇴직 후 4대보험 자격 변동
- 고용보험: 퇴직 다음 날 상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건강보험: 퇴직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임의계속가입
- 국민연금: 퇴직 다음 날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납부예외
- 산재보험: 근로 관계 종료로 자동 소멸
건강보험 처리 옵션
퇴직 후 건강보험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직장보험료 유지 (최대 36개월). 퇴직 후 2개월 내 신청
-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재산정 (임의계속보다 비싸질 수 있음)
- 피부양자 등록: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재취업 예정이 6개월 이내라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 등)
- 적극적 구직 활동 (취업 가능 상태)
- 수급 신청: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1주 내 지급 결정
사업주 처리 사항
-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상실 신고
- 산재보험은 별도 상실 신고 없음
- 실업급여 지급용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요청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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