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완전 가이드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 신청 방법, 지급 주체, 고용보험 신청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출산전후휴가 기본 구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단태아: 출산 전후 합산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
- 유산·사산: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 기간 중 임금은 사용자 의무 (단, 고용보험 지원 한도 내 제외)
급여 지급 주체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이 90일 전액 지급 (월 상한 210만원)
- 그 외 기업: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지급, 이후 30일은 고용보험 지급 (월 상한 2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일반 업종 등 업종별 기준 적용
고용보험 급여 신청 절차
- 신청 시기: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서, 출생증명서
- 지급 주기: 월별 신청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실무 유의사항
- 계약직·파견직도 고용보험 가입자면 신청 가능
-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연속 사용 시 급여 신청은 각각 별도
- 휴가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업주는 복직 후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지위의 업무 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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