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식대·교통비 비과세 기준 2026
식대 20만원·교통비 20만원 비과세 한도,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입 여부, 인사팀 처리 실무를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2026년 식대 비과세 한도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현물 식사 제공 시: 전액 비과세 (금액 상관없이)
-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 2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 현물 + 현금 병행 시: 현물 제공 날에도 현금 지급하면 현금 전액 과세
교통비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2024년부터 상향).
-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 실비 교통비(대중교통 영수증 정산): 전액 비과세
- 자차 + 대중교통 병행 시 자가운전 보조금만 20만원 한도 적용
최저임금·통상임금 산입 여부
식대·교통비가 비과세라도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별도입니다.
- 전 직원 일률 지급하는 식대 → 통상임금에 포함
- 실비 정산 식대 → 통상임금 제외
- 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식대는 월 최저임금의 1% 초과분만 산입 (2024년 기준)
- 교통비: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달라짐
실무 정리
- 급여명세서에 식대·교통비 항목과 금액을 별도 표기할 것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원천징수 시 포함 처리
- 퇴직금 계산 시 식대·교통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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