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계산 완전 정리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가산율과 중복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 적용 시 주의점까지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법정 가산율 요약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기준입니다.
- 연장근로(소정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 없음
중복 가산 계산 예시
야간+연장, 휴일+연장은 중복 가산됩니다.
- 평일 22시 이후 연장근로: 통상임금 100% + 50%(연장) + 50%(야간) = 200%
-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 100% + 50%(휴일) = 150%
- 휴일 8시간 초과 야간 근무: 100% + 100%(초과휴일) + 50%(야간) = 250%
각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 수당의 합계입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준 소정근로: 주 40시간
- 합법 최대 근무: 주 52시간 (소정 40 + 연장 12)
- 초과 시 사용자 처벌 대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특별연장 허용 업종(재난 등)은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통상임금 산출 방법
연장수당 계산의 기반이 되는 통상시급 계산법입니다.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시급
- 통상임금 = 기본급 + 직무수당 + 정기 일률 상여금 (조건 없는 것만 포함)
- 식대·교통비는 실비 지급이면 제외, 전 직원 일률 지급이면 포함
실무 유의사항
- 포괄임금제 계약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포괄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 발생
- 주 52시간제 위반은 민사·형사 양쪽으로 책임 가능
- 연장근로 시간 기록은 분쟁 시 핵심 증거 — 출퇴근 기록 보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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