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 조건·급여·거부당했을 때 대응
2026년부터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0시 출근제)의 신청 조건, 급여 계산, 회사 거부 시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2026년 확대: 적용 연령 만 8세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로 상향
- 사용 기간: 최대 24개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시 최대 36개월)
- 단축 범위: 주당 15시간 ~ 35시간
- '10시 출근제'는 근로시간 단축 방식 중 하나 (출근 시간 조정 포함)
급여 계산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만큼 임금이 줄지만,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주 지급: 단축 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 고용보험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일부 (통상임금 기준 최초 5시간 분 100%, 나머지 80%)
- 상한: 월 200만원 (2026년 기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기 제공
신청 방법과 회사가 거부할 때
- 신청: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 (기간·시작·종료 시각 명시)
- 회사 허용 의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예외적 거부 가능 사유: 대체 인력 채용 불가능, 업무 특성상 단축 불가 (제조 공정 등)
- 거부 시 대응: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신고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불이익 처우 금지: 단축 신청을 이유로 해고·감봉·전보 불가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무료 상담 신청
노무·인사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비밀보장✓ 1~2일 내 검토✓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