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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 조건·급여·거부당했을 때 대응

2026년부터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0시 출근제)의 신청 조건, 급여 계산, 회사 거부 시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2026년 확대: 적용 연령 만 8세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로 상향
  • 사용 기간: 최대 24개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시 최대 36개월)
  • 단축 범위: 주당 15시간 ~ 35시간
  • '10시 출근제'는 근로시간 단축 방식 중 하나 (출근 시간 조정 포함)

급여 계산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만큼 임금이 줄지만,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주 지급: 단축 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 고용보험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일부 (통상임금 기준 최초 5시간 분 100%, 나머지 80%)
  • 상한: 월 200만원 (2026년 기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기 제공

신청 방법과 회사가 거부할 때

  • 신청: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 (기간·시작·종료 시각 명시)
  • 회사 허용 의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예외적 거부 가능 사유: 대체 인력 채용 불가능, 업무 특성상 단축 불가 (제조 공정 등)
  • 거부 시 대응: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신고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불이익 처우 금지: 단축 신청을 이유로 해고·감봉·전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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