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산정 방식, 상한액·하한액, 사후지급분까지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육아휴직 급여 기본 구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월)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월)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월, 하한 70만원/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1~3개월 급여 상한이 상향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에게 급여가 가산됩니다.
- 두 번째 사용자 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두 번째 사용자 2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두 번째 사용자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적용 요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배우자도 육아휴직 사용
사후지급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됩니다.
- 매월 지급: 해당 월 급여의 75%
- 사후지급: 해당 월 급여의 25% × 전체 개월 수
- 복직 후 6개월 미만 퇴직 시 사후지급분 미지급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매월 신청 (전월분을 당월에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사업주 확인서 필요 — 회사가 고용보험 EDI 시스템으로 제출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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