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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돈: 모르면 그냥 날리는 것들

퇴사할 때 놓치기 쉬운 금전적 권리들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급여 자격까지 퇴사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제공합니다.

업데이트 2026-05-20

퇴사하면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퇴사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결정이라 챙겨야 할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금전적 권리들이 있고, 이를 모르면 그냥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자격, 건강보험 전환까지 —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수십만~수백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했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급 시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 계산 기준: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 포괄임금제 적용자도 퇴직금은 별도 지급 — 연장수당 포함 여부와 무관
  • 14일 내 미지급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퇴직금 IRP 이전: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 — 55세 이후 수령 시 세금 30~40% 절약

2. 미사용 연차수당 — 퇴사 직전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일수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써라'라고 했어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퇴사 전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은 경우: 촉진 절차 완수 후 미사용분은 수당 의무 없을 수 있음
  • 퇴사 전 미리 잔여 연차 일수 확인 — 급여명세서 또는 HR 시스템 조회
  • 연차수당 미지급 시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소멸시효)

3. 실업급여 자격 — 퇴사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기본 요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 자발적 퇴사로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 조건 불이익 변경, 통근 불가 거리로 이사
  • 퇴사 전 이직 확인서 작성 방식 확인 —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불가
  • 권고사직인데 자발적으로 쓰도록 압박받는 경우: 응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 먼저

4.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

직장 건강보험은 퇴사와 동시에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고소득자는 비쌀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 퇴사 전 직장 보험료와 동일하게 유지 가능, 최대 36개월
  • 재취업 예정 3개월 이내라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 많음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가능 (소득 없는 기간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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