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e-work.kr

실무 가이드

퇴직금 IRP 이전 vs 일시금 수령: 세금 차이와 유불리 완벽 비교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와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 차이, 수령 시기별 유불리를 비교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퇴직금 수령 방법 두 가지

  • ①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즉시 지급
  • ②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세금 납부를 유예, 인출 시점에 과세

55세 이전에는 IRP 이전 후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분리과세 세금입니다.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700만원 공제
  • 환산급여 공제: 환산 후 추가 공제 적용
  • 실효세율: 퇴직금 1억원 기준 약 5~10% 수준 (일반 소득 대비 낮음)
  • 2024년 이후 일부 세율 조정 — 장기 근속자에 유리하게 개정

장기 근속(10년 이상)할수록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IRP 이전이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 유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예정 → 연금소득세(3.3%)로 절세 극대화
  • 유리: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우려가 있을 때
  • 불리: 55세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추징
  • 불리: 소액 퇴직금(500만원 이하)은 세율 차이가 크지 않아 IRP 수수료 부담이 더 클 수 있음

IRP는 퇴직금 수령 시 자동 이전이 원칙이나, 55세 이상이거나 특정 사유가 있으면 일시금도 선택 가능합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
무료 상담 신청

노무·인사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