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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서 확인법: 이 3가지가 다르면 회사가 덜 준 것

퇴직금을 받았는데 제대로 계산된 건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평균임금·재직일수·수당 포함 여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업데이트 2026-05-20

퇴직금, 그냥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나중에야 금액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방식을 모르면 회사가 준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회사가 실수(또는 의도적으로)로 줄이는 포인트는 대부분 세 곳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재직일수 계산, 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달력상 일수
  • 1년 미만 근무: 퇴직금 없음 (단, 기간제 계약 연속 갱신 시 합산 가능)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사 후 14일 이내

체크포인트 1: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는 항목

회사가 평균임금에서 빼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누락되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 포함돼야 하는 것: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월정액), 교통비(월정액), 성과급(정기 지급분), 연차수당
  •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 경조사비, 실비 보전 성격의 출장비, 일시 지급 특별 보너스
  • 체크 방법: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합계 ÷ 92일(약) = 일 평균임금
  • 회사 계산과 10% 이상 차이 나면 항목 누락 가능성 있음

체크포인트 2: 재직일수 오류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상 일수 전체를 셉니다. 회사가 근무일수만 계산하는 실수(또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말·공휴일도 재직일수에 포함 — 근무일수가 아님
  •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 (평균임금에는 제외 후 별도 계산)
  • 병가·무급휴직: 기간에 따라 처리 방식 달라질 수 있음 — 근로계약서·사규 확인 필요

체크포인트 3: 수당이 빠져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3개월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이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받은 연장수당: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 불규칙적 연장수당: 포함 여부 다툼 있음 — 3개월 합산 후 평균 처리가 일반적
  • 식대·교통비가 현물 제공이 아닌 현금 지급이었다면: 평균임금 포함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로 직접 검산해보세요. 차이가 난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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