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절차
퇴직 전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의 법적 허용 요건, 절차, 세금 처리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중간정산 허용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용 주택 구입 (본인 명의)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부담 (무주택자 한정)
-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질환
- 5년 이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요건 외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며, 나중에 퇴직 시 전체 기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절차
- 1단계: 근로자가 사유 증빙 서류 제출 (매매계약서, 진단서 등)
- 2단계: 사용자가 사유 확인 후 지급 결정
- 3단계: 지급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및 지급
- 4단계: 지급 내역 서면 교부 (지급일·지급액·산정 기간 명기)
- 5단계: 이후 근속 기간은 새로 기산
세금 처리
-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적용 (장기 근속일수록 세율 낮아짐)
-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
-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 시 세금 이연 가능
실무 주의사항
- 중간정산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산점이 중간정산일로 초기화
- 요건 없는 중간정산 합의서는 법적 효력 없음 — 나중에 전체 기간 재산정 분쟁 가능
- 중간정산 내역은 퇴직금 대장에 별도 기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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