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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법: 실제 세금은 얼마나 내나?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와 근속연수별 실효세율, 절세 방법을 안내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퇴직소득세 = 분리과세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소득세율(최대 45%)보다 훨씬 낮습니다.
- 장기 근속(5년 이상)할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짐
- 퇴직금 5,000만원 이하: 실효세율 0~5% 수준
- 퇴직금 1억원, 10년 근속: 실효세율 약 5~7%
- 퇴직금 3억원, 30년 근속: 실효세율 약 15% 수준
계산 구조 (간략 버전)
- Step 1: 퇴직소득 = 퇴직금 총액 - 근속연수 공제
- Step 2: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 Step 3: 환산급여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계산
- Step 4: 기본세율 적용 후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간편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직접 입력 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절세 방법 — IRP 활용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 유예 (이연 과세)
-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 시: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연금소득세율 적용)
-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IRP 가입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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