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완벽 가이드: 자격·금액·절차 2026
실업급여 수급 조건부터 신청 절차, 수급액 계산, 수급 중 주의사항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실업급여 수급 조건 4가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회사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계약 조건 변경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액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상한액·하한액 제한이 있습니다.
- 일 상한액: 73,944원 (2026년 기준)
- 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약 66,048원, 8시간 기준)
- 수급 기간: 피보험 기간·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 월 수령액 예시: 하한액 기준 약 198만원/월 (30일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피보험 3년 미만이면 120일, 50세 이상·피보험 10년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신청 절차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 Step 1: 이직 확인서 발급 (회사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신고)
- Step 2: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등록
- Step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Step 4: 수급 자격 인정 후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신고
- Step 5: 실업 인정 완료 후 구직급여 지급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은 퇴직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1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거나 부업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1일 3시간 이상 근무 또는 수입 발생: 취업으로 간주, 해당일 급여 미지급
- 미신고 취업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지급 중지 + 반환 + 추가 제재
- 자영업 창업 시: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가능 (잔여 급여일 50% 일시 지급)
- 프리랜서 용역 수입: 건당 소득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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