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산업재해 기본 처리 절차 가이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해야 하는 처리 절차와 산재 요양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 업무상 사고: 근로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업무로 인해 발생·악화된 질병 (직업병)
-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 포함
- 업무 관련성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결정
재해 발생 시 즉시 처리 절차
- 1단계: 응급 처치 및 병원 후송 (산재 병원 권장, 일반 병원도 가능)
- 2단계: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
- 3단계: 재해 경위 기록 보존 (사진, 목격자 확인서 등)
- 4단계: 4일 이상 요양 시 사업주는 노동부에 산재 신고 의무 (발생 1개월 내)
요양 신청 방법
- 신청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지사 또는 온라인(comwel.or.kr)
- 필요 서류: 요양급여신청서, 의사 소견서, 재해 경위서
- 결정 기간: 통상 7~14일 (복잡한 경우 더 소요)
- 승인 후: 치료비 전액 공단 부담, 4일 이상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 지급
사업주 주의사항
- 산재 은폐(공상 처리 강요)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재해 근로자를 치료 후 복직시켜야 하며, 산재 이유로 해고 불가 (요양 종결 후 30일 이내 해고 금지)
- 건강보험으로 처리 후 나중에 산재로 전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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