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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출근하면? 휴일근무수당 완벽 계산법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휴일임을 확인하고, 출근 시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 공무원은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보장 의무 있음
- 대체휴일 규정 없음 (공휴일과 달리 대체 불가)
출근 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기본 100% + 가산 50%)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 (기본 100% + 가산 100%)
- 단, 5인 미만 사업장: 가산 수당 없이 기본 1배만 지급해도 법 위반 아님
또는 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필요).
계산 예시
- 시급 13,000원, 8시간 근무 → 13,000 × 1.5 × 8 = 156,000원
-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예시: 월급 300만원 → 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8시간 휴일근무 수당 = 14,354 × 1.5 × 8 = 172,248원
회사가 수당 없이 출근을 강요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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