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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A to Z: 신고서 작성부터 처리 결과까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신고 방법, 회사 처리 의무, 피해자 보호 제도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3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할 것
-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동료 간 괴롭힘도 성립됩니다. '관계 우위'는 직급 외에도 나이·경력·다수 관계·성별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 Step 1: 회사 내 신고창구 신고 (취업규칙상 신고 절차 확인)
- Step 2: 회사가 조사 실시 (피해자·가해자·목격자 진술 청취)
- Step 3: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전환배치 등 조치
- Step 4: 회사 미조치 또는 2차 피해 발생 시 → 고용노동부 신고
- Step 5: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경우 → 경찰서 고소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형법 위반 병행)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불이익 처우하면 사용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2024년 강화).
피해자 보호 제도
- 신고 기간 동안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의무
- 조사·처리 결과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징계·전환·감봉 등 모두 금지)
- 심리 상담 비용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장 트라우마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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