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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차 소멸 전 처리법: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방법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 꼭 알아야 할 연차 소멸 기준, 수당 청구 방법, 소멸 시효를 안내합니다.
업데이트 2026-03-01
연차 소멸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입사일 기준 회사: 입사 1주년에 발생한 15일은 다음 1주년까지
- 회계연도 기준 회사: 당해 연도(1월~12월) 이내
- 소멸 = 수당으로 대체가 원칙 (단, 사용촉진 절차 적법 이행 시 수당 면제)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민법 제166조). 즉, 미사용 연차가 소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 연차수당 = 통상임금 1일치 × 미사용 연차 일수
- 통상임금 1일치: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또는 ÷ 30일)
-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잔여 연차 5일 → 수당 = 300만원/30 × 5 = 50만원
- 비과세 식대·교통비는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
연차 소멸 전 해야 할 것
- 본인 잔여 연차 확인: 인사팀 또는 HR 시스템에서 조회
- 사용 가능 기간 내 소진 계획 수립 (연말 집중 사용 시 팀 일정 조율 필요)
- 사용 불가 시: 수당 지급 요청 (서면으로 공식 요청 후 기록 보관)
- 회사가 수당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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