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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를 연차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회계연도 기준 적용.

2026년 기준회계연도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계산 입력

연차 계산 방식

  • 1년차(월차): 입사월부터 12월까지 개근 시 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2년차: 전년도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발생 (1년차 월차 포함 26일)
  • 3년차 이상: 15일 기준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연차 유효기간: 발생일로부터 1년 (회계연도 기준)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의 참고용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차에 연차가 몇 일 생기나요?

A.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입니다. 입사 첫 달은 1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은 제외됩니다.

Q. 3년차부터 연차가 늘어나나요?

A. 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 상한은 25일입니다.

Q.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사용 연차는 유효기간(1년) 만료 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