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연차 기본 규칙 한 장 요약
연차 발생 원칙, 계산 방법, 사용 규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2026-01-25
1. 연차 발생 기본 원칙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며,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3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2. 회계연도 기준 발생 방식 (이 계산기 적용 방식)
이 계산기는 회계연도(1~12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차(입사년도): 입사월부터 12월까지 월차 발생 (입사일이 1일이면 입사월부터, 1일이 아니면 다음 달부터)
- 2년차: 26 - 1년차 발생 개수 (예: 1년차 10개 → 2년차 16개)
- 3년차 이상: 15일 + 가산 (2년마다 1일씩)
3. 출근율 80% 요건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만 발생합니다.- 출근율 = (실제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
- 80% 미만이면 1년 이상 연차(15일) 미발생
- 1년 미만 월차는 출근율 요건과 무관하게 개근 월마다 1일 발생
4. 연차 사용 단위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1일 단위가 원칙이나, 노사 합의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1일 단위: 하루 전체 휴가
- 반차(0.5일): 반나절 휴가 (노사 합의 시)
- 시간 단위: 시간 단위 사용 (노사 합의 시, 근로기준법 허용)
5. 휴직 기간과 근속
휴직 종류에 따라 근속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근로한 것으로 간주 → 근속 기간에 포함
- 무급휴직(일반): 근로가 아닌 휴직 → 근속 기간에서 제외
- 유급휴직: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근속 포함)
6. 연차 사용 기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 연도에 사용해야 하며, 이월은 예외적입니다.- 원칙: 당해연도 내 사용 (이월 불가)
- 예외: 노사 합의로 이월 가능
- 미사용 시: 연차 촉진제도 절차 이행 후 소멸 가능
7. 실무 체크포인트
- 입사일과 기준일을 명확히 확인
- 출근율 80% 충족 여부 점검 (특히 휴직, 휴업 구간)
- 회사의 연차 발생 기준일 확인 (입사일 vs 회계연도)
- 연차 촉진제도 운영 여부와 절차 확인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 기준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
- Q.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없나요? → A.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 Q. 2년차에 왜 26개가 발생하나요? → A. 1년차 월차 + 2년차 연차가 겹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26 - 1년차 개수입니다.
- Q. 연차를 못 쓰면 수당을 받나요? → A. 회사가 연차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면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 Q. 퇴사할 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연차 계산기로 계산하기 →무료 상담 신청
노무·인사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비밀보장✓ 1~2일 내 검토✓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