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근은 출근일수가 아니라 결근 여부로 본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개근이 무엇인지를 두고 오해가 많은데, 법이 보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나오지 않은 날이 없었는가입니다. 몇 시간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그날 출근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지각도 조퇴도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까지이고, 그것을 이유로 유급휴일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과 주휴수당 박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각 2시간 + 조퇴 3시간 vs 결근 하루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하는 I씨의 시급이 10,32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주에 두 가지 상황을 각각 대입하면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 상황 | 개근 여부 | 임금 공제 | 주휴수당 |
|---|---|---|---|
| 화요일 2시간 지각, 목요일 3시간 조퇴 | 개근 유지 | 5시간분 51,600원 | 8시간분 그대로 지급 |
| 수요일 하루 결근 | 개근 아님 | 8시간분 82,560원 | 지급 없음 |
총 5시간을 빠진 앞의 경우보다, 하루를 통째로 빠진 뒤의 경우가 손해가 훨씬 큽니다. 결근에는 그날 임금뿐 아니라 주휴수당 8시간분이 함께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하루를 비워야 한다면 연차를 쓰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날이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나
① 법이 출근으로 보는 날
연차를 사용한 날,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주휴일과 무급휴무일,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날 쉬었다고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 역시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근인데도 주휴수당이 살아 있는 경우
결근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한 날, 위법한 휴업 지시가 있었던 날은 근로자의 결근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처럼 근로 제공 의무 자체가 정지된 기간은 그 비율만큼 주휴수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지각 3번이면 결근 1번이니 주휴수당도 없어진다.
○ 인사 규정상의 취급일 뿐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에서 지각을 결근으로 의제해 유급휴일을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조퇴한 날은 그날 임금 전액이 공제된다.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치를 통째로 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