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은 조건의 절반일 뿐이다
주휴수당을 “주 15시간만 넘기면 나오는 돈”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요구하는 조건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다른 하나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그 쉬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한 대가가 아니라 ‘쉬는 날에도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라서, 실제로 일한 시간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연차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의 근거인 제55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주 3일·하루 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G씨는 월·수·금 하루 6시간씩, 주 18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보다 짧게 일하므로 주휴시간도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18 ÷ 40 × 8 = 3.6시간
주휴수당 = 3.6시간 × 10,320원
= 주당 37,152원 (월 약 161,000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190만 원이 넘습니다. 시급만 최저임금에 맞추고 주휴수당을 빼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다
① 계약으로 정한 시간만 센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그날그날 생긴 연장근로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주 14시간 계약자가 어느 주에 야근으로 17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그 주에 주휴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근은 ‘결근이 없었는가’로 본다
소정근로일에 나오지 않은 날이 없으면 개근입니다. 회사가 승인한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지각과 조퇴도 결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애초에 제55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에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주, 그리고 주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해 1주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어느 한 주에 15시간을 넘겼으니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온다.
○ 판단 기준은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다.
○ 고용형태는 요건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개근이라는 두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