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을 일하면 82,560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입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이 “그럼 주휴수당은 따로 더 받는 건가”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월 환산에 쓰는 209시간 자체에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숫자의 출처를 확인하면 오해가 풀립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 근무자는 실제로 40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을 받는 시간은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입니다. 이 48시간을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1주 유급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월 평균 주수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월 소정근로시간 = 48 × 4.345 = 208.57시간 → 209시간
월 최저임금 = 209 × 10,320원
= 2,156,880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209라는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주 30시간 근무자라면 (30 + 6) × 4.345 ≒ 157시간이 되고, 그에 맞춰 월 최저임금도 달라집니다.
월급제는 산입 범위부터 걸러야 한다
① 넣는 것과 빼는 것
월급 총액이 2,156,880원을 넘는다고 바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먼저 걷어내고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항목 |
|---|---|
| 산입됨 |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정기 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 산입 안 됨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일시적 특별상여 |
② 실제 계산 순서
월 급여 총액에서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뺀 금액을 구한 뒤, 그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이 시간급이 10,320원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야근수당이 많아 총액이 커 보이는 급여일수록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10% 감액이 안 되는 경우
수습 감액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권한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90%인 9,288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라면 수습이어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미달분은 소급해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자주 오해하는 부분
✕ 최저임금 월급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 받아야 한다.
○ 월 209시간에 주휴 8시간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로 일할 때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 식대와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안 들어간다.
○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실비 정산 성격의 출장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