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두 개, 둘 중 하나만 넘겨도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 둘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의 관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어느 날 10시간을 일했다면 그날 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여기에 더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로 50%가 또 한 번 붙습니다. 두 가산은 성격이 다른 보상이라 겹쳐서 적용됩니다.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한 날의 계산
통상시급이 12,000원인 K씨가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11시에 퇴근했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13시간입니다.
실근로 13시간 = 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이 중 22:00~23:00의 1시간은 야간근로에도 해당
연장 가산 : 5시간 × 12,000 × 1.5 = 90,000원
야간 가산 : 1시간 × 12,000 × 0.5 = 6,000원
월급제 기준 추가 지급액 = 96,000원
월급제 근로자는 소정근로 8시간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초과분만 따로 계산해 더 받습니다. 시급제라면 소정근로 8시간분 96,000원을 여기에 더해야 합니다.
가산은 겹칠 수 있고, 한도는 따로 있다
① 가산율 정리
| 구분 | 가산율 | 판단 기준 |
|---|---|---|
| 연장근로 | 50%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50%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
| 휴일근로 | 50% (8시간 초과분 100%) | 주휴일·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 |
② 수당을 줬어도 위법일 수 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를 넘긴 근로는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수당 지급과 근로시간 한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 사업장과 직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초과 근무 자체를 무급으로 처리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정한 농림·축산·수산업 종사자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주 52시간까지는 회사가 시키면 일해야 한다.
○ 12시간은 합의를 전제로 한 상한선입니다.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무제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월급제라서 야근수당은 원래 없다.
○ 월급에 포함된 것은 소정근로 시간분입니다. 8시간을 넘긴 부분은 별도로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