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했으니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하려는 사람을 그 기간 동안 받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요건도 과거(얼마나 일했나)와 미래(다시 일할 의사가 있나)를 함께 봅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
| ②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 |
| ③ 취업 의사·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④ 재취업 노력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
이 중 ①번에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180일이라는 숫자를 재직일수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쯤 걸리는가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실제로 일한 날과 유급 처리된 날이 대상이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한 주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월~금 근로 5일 → 산입
일요일(주휴일, 유급) → 산입
토요일(무급휴무일) → 산입되지 않음
1주당 6일 × 30주 = 180일
주 5일 근무자는 약 7개월 근무해야 요건 충족
6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156일에 그쳐 요건에 미달합니다. 퇴사 시기를 고를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조회해 남은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직장의 이력은 18개월 안에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가
① 하루 얼마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는데,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오르고 상한액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두 금액의 폭이 넓지 않아 실제 수급액은 상당수가 비슷한 구간에 모입니다.
② 며칠 동안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길어집니다.
요건을 채워도 받을 수 없는 경우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처럼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면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 부분은 다음 질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이지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대략 7개월이 필요합니다.
✕ 퇴사하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 워크넷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