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다, 다만 서류가 말해줘야 한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그만둘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형태입니다. 시작이 회사 쪽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용센터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입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이었는데 서류에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따로 다투기 전까지는 그 기재대로 처리됩니다.
같은 퇴사인데 결과가 갈린 두 사람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조직 축소로 퇴사한 R씨와 S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팀장에게 “다음 달까지만 정리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 구분 | R씨 | S씨 |
|---|---|---|
| 사직서 문구 |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함" |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함" |
| 남긴 기록 | 면담 요약 메일을 본인에게 발송 | 없음 |
| 회사 신고 |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이직 |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
| 결과 | 바로 수급자격 인정 | 정정 요청과 조사 절차 필요 |
S씨도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사실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는 관용구를 그대로 쓰지 말라는 조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방법
①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처리 상태와 이직 사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② 정정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권고를 받았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면담 후 보낸 확인 메일, 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조직 개편 공지, 동료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됩니다.
퇴사 직전에 남겨두면 좋은 것
구두로 권고를 받았다면 그날 안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라는 메일을 보내 두세요. 회신이 없더라도 발송 기록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권고사직인데도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권고사직의 원인이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일 때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사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정 때문에 퇴직을 권고받았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근무 성적 부진이나 조직 개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사직서를 냈으니 권고사직이어도 자진퇴사로 처리된다.
○ 권고사직은 원래 사직서를 동반합니다.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되돌릴 수 없다.
○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해 사실관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