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의 돈이다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소득이 갑자기 끊기면 생활이 무너지니, 최소한 다음을 준비할 30일은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그 시간을 돈으로 대신 보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여도 예고를 안 했으면 지급해야 하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부당한 해고가 정당해지지도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따로 다툽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얼마인가
V씨는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입니다. 금요일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3,000,000 ÷ 209시간 = 14,354원
1일 통상임금 = 14,354 × 8시간 = 114,832원
해고예고수당 = 114,832 × 30일
= 3,444,960원
월 통상임금과 정확히 같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통상임금에 30을 곱하므로 월급보다 조금 많아집니다. 회사가 그냥 한 달치 월급을 주고 끝내려 한다면 차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고를 했다고 인정되려면
① 30일 이상 앞서야 한다
20일 전에 예고했다면 10일치만 주는 것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이 30일에 미달하면 예고가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실무 해석입니다.
② 해고일이 특정되어야 한다
“조만간 정리될 것 같다”처럼 시점이 불분명한 말은 예고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 근로관계가 끝나는지가 명확해야 근로자가 그 기간을 준비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경우
| 예외 사유 | 내용 |
|---|---|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근로자의 고의적 귀책 |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사유 (사업에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 등) |
자주 오해하는 부분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에 동의한 것이 된다.
○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당을 수령해도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도 없다.
○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