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끝내느냐, 일방적으로 끝내느냐
두 방식은 결과가 ‘회사를 그만둔다’로 같아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정반대 구조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해서 성립하는 합의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는 행위입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가장 큰 결과는 ‘되돌릴 수 있는가’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스스로 동의해 성립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달라지는 것
U씨는 인사팀에서 “오늘까지 사직서를 내면 위로금 한 달치를 주겠다. 안 내면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갈래입니다.
| 선택 | 이후에 가능한 것 |
|---|---|
| 사직서 제출(권고사직) | 위로금 확보, 실업급여 수급 — 다만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
| 거부 후 해고 통보를 받음 | 해고예고수당·구제신청 가능 — 다만 위로금은 없고 다툼이 길어짐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툴 생각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빈약해 다퉈볼 여지가 크다면 서명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반대로 다툼의 실익이 적다면 조건을 협상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비교하면
| 항목 | 권고사직 | 해고 |
|---|---|---|
| 성립 방식 | 회사 제안 + 근로자 수락 |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 |
| 서면 통지 의무 | 없음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발생 |
| 해고예고수당 | 해당 없음 |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원칙적으로 불가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가능 |
| 실업급여 | 수급 가능 | 수급 가능 (중대 귀책사유 시 제한) |
| 위로금 | 협상 대상 | 법정 의무 없음 |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만 들었다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냈어도 다툴 수 있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듣고 착오에 빠졌거나, 형사 고소 등을 언급하며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받아 서명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면담 당시의 녹취, 압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 사직서를 요구받은 정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자주 오해하는 부분
✕ 권고사직도 부당하면 나중에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 합의로 성립한 종료는 원칙적으로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서명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원칙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한되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