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e-work.kr

질문 26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오히려 근로조건을 입증할 문서가 없으면 작성·교부 의무를 지는 회사가 불리해지는 구조이며, 회사에는 벌금이 따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0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했다

근로계약은 “일을 하겠다”와 “임금을 주겠다”는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서면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임금,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4대보험까지 모든 권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서를 안 썼으니 정식 직원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회사에 부과되는 것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오히려 불리해지는 쪽

Y씨는 계약서 없이 1년 4개월을 일했습니다. 퇴사 후 회사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조건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문서가 없었습니다.

이런 다툼에서 열쇠를 쥔 것은 ‘누가 그 조건을 증명해야 하는가’입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지 않은 것이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를 모아 두면 실제 근로조건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는 항목

항목내용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부여 기준
근무 장소와 업무실제 배치될 장소와 담당 업무

변경할 때도 다시 써야 한다

임금이 오르거나 근로시간이 바뀌는 등 명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처음 한 번 썼다고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했지만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이다

실무에서 흔한 유형이 “서명은 했는데 사본은 못 받은” 경우입니다. 법은 작성과 교부를 함께 요구하므로 이것도 위반입니다. 회사에 사본을 요청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청 사실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계약서를 안 썼으니 퇴직금도 못 받는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유무와 무관합니다.

✕ 지금 와서 계약서를 요구하면 회사와 사이가 나빠질 뿐이다.

○ 교부 요청은 법이 정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위법 행위가 됩니다.

근거 규정·판례

  •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114조(벌칙)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24조

다음 질문

수습기간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도 해고 제한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90% 감액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서면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은 이미 존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업 노무진단

우리 회사 취업규칙, 놓친 리스크는 없을까요?

취업규칙 PDF만 업로드하면 무료로 1차 진단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무료 노무진단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