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e-work.kr

질문 27 · 수습기간 해고

수습기간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기간에도 해고 제한은 적용됩니다. 정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뿐 자유롭게 자를 수 있는 기간이 아니며, 최저임금 10% 감액도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0

수습은 이미 채용된 상태다

수습기간을 ‘아직 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수습은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업무 적응과 교육을 위해 두는 기간입니다. 근로자 신분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고 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이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성격을 고려해, 법원은 통상의 해고보다 정당성 판단을 다소 넓게 인정합니다. ‘완화’와 ‘자유’는 다릅니다.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개월을 기준으로 갈리는 것들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3개월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다만 각 제도의 ‘3개월’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도3개월 기준적용
해고예고계속 근로 3개월 미만예고 의무 없음 (수당도 없음)
최저임금 감액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90%까지 감액 가능 (요건 충족 시)
해고 제한기간 무관수습 첫날부터 적용
연차·퇴직금기간 무관입사일부터 산입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해고예고와 해고 제한이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입사 두 달 만에 해고되면 예고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면 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90% 감액이 가능한 조건

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짧은 계약에서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② 단순노무업무는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한다면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췄더라도 감액 폭은 10%까지이고 기간은 3개월까지입니다. 6개월 수습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과 시용은 다르다

수습은 채용이 확정된 뒤의 교육 기간이고, 시용(試用)은 본채용 여부를 유보한 채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시용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만, 정당성 판단은 더 완화됩니다. 다만 이때도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형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수습기간에는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 해고 제한은 수습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뿐 객관적 평가 근거는 필요합니다.

✕ 수습기간은 근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과 연차 발생에 모두 반영됩니다.

근거 규정·판례

  •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제26조(해고의 예고)
  •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실수령액 계산기로 내 조건 계산하기수습 감액이 적용된 급여의 실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질문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면 야근을 아무리 해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약정 시간을 넘긴 부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가 되는 기준도 봅니다.

이어서 읽기

자주 묻는 질문

없습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라는 성격 때문에 정당성 판단이 통상의 해고보다 다소 완화되어, 객관적 평가 자료가 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넓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업 노무진단

우리 회사 취업규칙, 놓친 리스크는 없을까요?

취업규칙 PDF만 업로드하면 무료로 1차 진단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무료 노무진단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