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없다
퇴직급여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두 개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쟁점은 늘 하나로 모입니다. “끊긴 것처럼 보이는 이 기간들을 하나로 이어 볼 수 있는가.” 회사는 계약을 나눠 1년을 넘기지 않으려 하고, 근로자는 실질이 하나의 근로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구도입니다.
3개월 계약을 네 번 갱신한 경우
O씨는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네 번 연달아 체결하며 12개월을 일했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네 번 끝났으니 각각 3개월씩”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 판단 요소 | O씨의 사정 |
|---|---|
| 업무 내용 | 네 번 모두 동일한 업무·동일한 부서 |
| 공백기간 | 계약 사이에 하루의 공백도 없음 |
| 갱신 방식 | 별도 심사 없이 만료 시점에 자동으로 재계약 |
| 판단 | 전체 12개월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봄 |
형식적으로 계약을 나눈 것만으로는 계속근로가 끊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 사이에 몇 달의 공백이 있었고 그 사이 다른 일을 했다면 합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문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이력이 결론을 만듭니다.
계속근로로 볼지 가르는 세 가지 요소
① 공백기간의 길이와 사유
며칠 정도의 짧은 공백이거나 회사 사정(휴업·비수기)으로 생긴 공백이라면 계속근로가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고 몇 달 뒤 다시 지원해 채용된 경우라면 단절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② 갱신의 반복성과 기대
갱신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특별한 심사 절차가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계속근로 인정뿐 아니라 계약 종료의 정당성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 15시간 미만 구간이 섞여 있을 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근무 기간 중 일부만 그랬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6개월은 주 12시간, 이후 12개월은 주 20시간을 일했다면 뒤의 12개월만으로 1년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근속이 초기화된다.
○ 공백 없이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계약서 장수와 무관하게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면 퇴직금도 못 받는다.
○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미가입 상태여도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