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은 대부분 휴일이 아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일했을 때 붙습니다. 그런데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의 법적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애초에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은 같지만, 휴일로 정해진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가산율이 50%로 같아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8시간을 넘길 때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을 일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채운 L씨가 주말에 이틀 더 나와 각각 8시간씩 일했습니다. 통상시급은 12,000원입니다.
| 근무일 | 법적 성격 | 적용 | 지급액 |
|---|---|---|---|
| 토요일 8시간 | 무급휴무일 | 연장근로 50% 가산 | 8 × 12,000 × 1.5 = 144,000원 |
| 일요일 8시간 | 주휴일 | 휴일근로 50% 가산 | 8 × 12,000 × 1.5 = 144,000원 |
두 날의 금액은 같지만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또한 이 주의 연장근로는 8시간이므로 주 12시간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는 2018년 개정으로 연장근로 가산과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정리되었습니다.
8시간을 넘기면 가산율이 두 배가 된다
① 휴일근로의 가산율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하면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입니다. 밤 10시를 넘겼다면 야간 가산 50%가 또 붙습니다.
② 공휴일은 이제 법정 유급휴일이다
설날·추석·어린이날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쉬어도 임금이 나오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휴일대체를 하면 가산수당이 사라진다
회사가 “이번 주 일요일에 나오고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쉬라”고 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일요일은 평범한 근로일이 되고 수요일이 휴일이 되므로, 일요일 근로에 휴일근로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적법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대체할 날을 미리 특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사후에 통보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구두로 지시한 것만으로는 대체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률상 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자주 오해하는 부분
✕ 주말에 나오면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다.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에 쉬면 유급이다.
○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