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위로금이라는 제도가 없다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찾아도 ‘권고사직 위로금’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품은 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그리고 해고인 경우의 해고예고수당까지입니다. 위로금은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로 만들어 내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권고사직에 위로금이 따라붙을까요. 회사가 사는 것이 돈이 아니라 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꺼내는 순간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해고하거나, 합의로 정리하거나. 해고를 선택하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이 들어옵니다.
| 회사가 부담하는 것 | 해고를 택할 때 | 권고사직을 택할 때 |
|---|---|---|
| 정당성 입증 | 필요 — 실패 시 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 불필요 |
| 분쟁 기간 | 수개월 이상 소요 가능 | 합의 시점에 종결 |
| 금전 부담 | 패소 시 미지급 임금 전액 | 합의된 위로금 |
위로금은 이 위험을 미리 값으로 치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해고 사유가 빈약할수록 위로금 협상의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명확한 귀책이 있는 상황이라면 협상력이 크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먼저 가늠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합의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① 법정 금품이 별도인지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미사용수당은 위로금과 별개로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합의서에 “위로금 지급으로 모든 금품 정산을 갈음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법정 채권까지 포함되는 것처럼 읽히므로, 항목을 분리해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부제소 조항의 범위
대부분의 합의서에는 이후 소송이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 조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이직확인서 기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해 두면 실업급여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예퇴직금·전직지원금 규정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스스로 정한 규범이므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에서 회사가 노사협의를 통해 보상안을 약속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권고사직이면 최소 3개월치는 받는 것이 관행이다.
○ 법정 기준도 통일된 관행도 없습니다. 사유의 정당성과 회사의 위험 부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위로금을 받으면 퇴직금은 못 받는다.
○ 별개의 금품입니다. 퇴직금은 법정 채권이므로 위로금 수령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