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못 받는다, 다만 기준이 계약서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는 한 시간 차이 이상의 격차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15시간’을 무엇으로 재느냐입니다. 계약서에 14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매주 고정적으로 그 이상 근무해 왔다면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숫자가 자동으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 14시간 계약인데 매주 16시간씩 일한 경우
H씨는 주 2일, 하루 7시간(주 14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주 하루 1시간씩 더 일하는 것이 고정 일정이 되어 넉 달째 이어졌습니다.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 주 14시간 → 초단시간
실제 반복된 근무 = 주 16시간 (4주 평균 16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사실상 16시간으로 변경되었다고 다툴 수 있음
이런 경우 회사가 “계약서는 14시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처럼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쩌다 한두 번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함께 빠지는 것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주휴수당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 한 번에 보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제도 | 주 15시간 미만일 때 |
|---|---|
| 주휴수당 | 적용 제외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제외 |
| 퇴직금 | 적용 제외 |
| 최저임금 | 그대로 적용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그대로 적용 |
| 해고예고 | 그대로 적용 |
15시간 미만이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권리
임금과 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다
최저임금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할 의무, 4대보험 중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의 가입 의무, 계속 근로 3개월이 지난 뒤의 해고예고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개기 계약을 조심하세요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한 사람의 근무를 여러 개의 짧은 계약으로 나누거나, 15시간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도록 시간표를 짜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이 하나의 근로관계라면 합산해 판단합니다.자주 오해하는 부분
✕ 이번 주에 15시간을 넘겼으니 이번 주는 주휴수당이 나온다.
○ 한 주만 넘긴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 보험별 요건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