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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7 ·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조금 적게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 퇴직금이 함께 빠집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0

원칙은 못 받는다, 다만 기준이 계약서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는 한 시간 차이 이상의 격차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15시간’을 무엇으로 재느냐입니다. 계약서에 14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매주 고정적으로 그 이상 근무해 왔다면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숫자가 자동으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 14시간 계약인데 매주 16시간씩 일한 경우

H씨는 주 2일, 하루 7시간(주 14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주 하루 1시간씩 더 일하는 것이 고정 일정이 되어 넉 달째 이어졌습니다.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 주 14시간 → 초단시간

실제 반복된 근무 = 주 16시간 (4주 평균 16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사실상 16시간으로 변경되었다고 다툴 수 있음

이런 경우 회사가 “계약서는 14시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처럼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쩌다 한두 번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함께 빠지는 것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주휴수당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 한 번에 보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제도주 15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적용 제외
연차 유급휴가적용 제외
퇴직금적용 제외
최저임금그대로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그대로 적용
해고예고그대로 적용

15시간 미만이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권리

임금과 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다

최저임금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할 의무, 4대보험 중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의 가입 의무, 계속 근로 3개월이 지난 뒤의 해고예고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개기 계약을 조심하세요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한 사람의 근무를 여러 개의 짧은 계약으로 나누거나, 15시간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도록 시간표를 짜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이 하나의 근로관계라면 합산해 판단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이번 주에 15시간을 넘겼으니 이번 주는 주휴수당이 나온다.

○ 한 주만 넘긴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 보험별 요건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규정·판례

  •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실수령액 계산기로 내 조건 계산하기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다음 질문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과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결근했을 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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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매주 그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해 왔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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