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해집니다 — 근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조항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두 연차가 ‘같은 연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월 단위 11일은 제60조 제2항, 15일은 제60조 제1항에서 나옵니다. 요건도 다르고 발생 시점도 다르니,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1년 미만에 쓴 연차를 15일에서 빼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라면 11일과 15일이 온전히 합산되어 최대 26일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365일째에 퇴사하면 11일만 남습니다.하루 차이로 150만 원이 갈린 두 퇴사자
2025년 3월 2일에 함께 입사한 B씨와 C씨가 있습니다. 둘 다 개근했고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았으며, 1일 통상임금은 1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른 것은 퇴사일 하루뿐입니다.
| 구분 | 마지막 근무일 | 인정 연차 | 연차수당 |
|---|---|---|---|
| B씨 | 2026년 3월 1일 (재직 365일) | 11일 | 110만 원 |
| C씨 | 2026년 3월 2일 (366일째 존속) | 26일 | 260만 원 |
하루 차이로 150만 원이 갈립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조율해 주는 상황이라면, 입사 응당일보다 하루 뒤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하루가 그대로 비용이 되므로 만 1년 시점의 퇴사 처리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일이 생기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
①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소정근로일 대비 출근일의 비율입니다. 연차를 쓴 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실제로 80%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②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대법원은 연차 청구권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1년의 근로에 대한 보상을 다음 해에 쓰라고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근로관계가 없으면 줄 대상 자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26일이 되지 않는 경우
| 상황 | 결과 |
|---|---|
| 365일째 퇴사 | 11일만 인정 |
| 출근율 80% 미만 | 15일 대신 개근한 1개월당 1일 |
| 2018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 11일이 15일에서 차감되던 구 규정 적용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11일도 15일도 법정 의무 아님 |
자주 오해하는 부분
✕ 1년만 채우면 무조건 26일이 생긴다.
○ 365일 근무 후 바로 퇴사하면 11일뿐입니다.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이 15일 발생의 요건입니다.
✕ 2년차 직원 연차가 25일이라던데 사실인가?
○ 25일은 근속 21년 이상에서 도달하는 상한입니다. 2년차에 많아 보이는 것은 월 단위 잔여분과 15일이 겹쳐 보이는 착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