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는 편의를 위한 예외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입사일이 제각각인 만큼 부여일도 제각각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100명이면 부여일도 100개가 되는 셈이라, 많은 회사가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이 방식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근로자가 불리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한 운영이 권리를 줄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7월 1일 입사자의 연차를 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D씨가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부여하고, D씨는 계속 개근했습니다. 먼저 비례부여 일수를 구합니다.
입사연도 재직일수 = 7월 1일 ~ 12월 31일 = 184일
비례부여 = 15일 × (184 ÷ 365)
= 7.56일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8일로 부여
같은 시점을 두 기준으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시점 | 회계연도 기준 | 입사일 기준 |
|---|---|---|
| 2025년 8월 ~ 12월 | 월 단위 5일 | 월 단위 5일 |
| 2026년 1월 1일 | 비례부여 8일 | 해당 없음 |
| 2026년 1월 ~ 6월 | 월 단위 6일 (누계 11일) | 월 단위 6일 (누계 11일) |
| 2026년 7월 1일 | 해당 없음 | 15일 부여 |
2026년 7월 시점만 보면 입사일 기준이 7일 더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D씨가 퇴사하면 회사는 그 차이를 연차 또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적법하려면
① 근거가 문서에 있어야 한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비례부여 방식, 소수점 처리, 퇴직 시 정산 방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관행으로만 운영하면 분쟁 시 회사가 불리해집니다.
② 퇴직 시 반드시 재정산해야 한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제 부여한 총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총일수를 비교해, 후자가 크면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 재정산을 생략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1월이나 2월에 입사한 사람은 비례부여분이 커서 입사일 기준보다 먼저 많은 연차를 받습니다. 이때는 재정산 결과가 회사에 불리하게 나와도 이미 부여한 연차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조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아예 없다.
○ 1월 1일 비례부여가 없을 뿐,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 11일은 그대로 생깁니다.
✕ 퇴직할 때 회사가 정산해 준 대로 받으면 끝이다.
○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값이 더 크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