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은 채워야 나온다”는 말이 반만 맞는 이유
입사한 지 몇 달 만에 연차를 물어보면 “1년은 채워야 나온다”는 답을 듣는 일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준다고 정하고 있으니, 이 조항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같은 조문의 제2항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를 위한 연차가 따로 있는 것이고, 회사가 이 조항을 빼놓고 안내하면 첫해 연차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즉답
1개월 개근마다 1일,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3월 2일 입사자의 첫해 연차를 날짜로 찍어보면
실제로 헷갈리는 건 개수가 아니라 발생 시점입니다. 매달 1일에 하나씩 붙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준은 달력의 1일이 아니라 입사일의 응당일입니다. 2026년 3월 2일에 입사해 결근 없이 일한 A씨라면 이렇게 됩니다.
| 개근한 기간 | 연차 발생일 | 누적 |
|---|---|---|
| 3월 2일 ~ 4월 1일 | 4월 2일 | 1일 |
| 4월 2일 ~ 5월 1일 | 5월 2일 | 2일 |
| 이후 매월 반복 | 매월 2일 | … |
| 2027년 1월 2일 ~ 2월 1일 | 2027년 2월 2일 | 11일 |
11번째가 붙는 날은 2027년 2월 2일이고, 그 뒤로는 월 단위 연차가 더 생기지 않습니다. A씨의 첫해 연차는 11일이며, 사용 기한은 입사 1년이 되는 2027년 3월 1일까지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면 계산이 끝난다
① 그 달을 개근했는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으면 개근입니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을 깨지 않고, 연차·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결근한 달은 그 1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 달을 개근하면 다시 발생합니다.
②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만료일이 ‘각 연차의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10개월째에 생긴 연차는 실제로 두 달밖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용 기간이 짧아지는 구조이므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돼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연차와 주휴수당 규정이 함께 적용 제외됩니다.
-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 연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미사용분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
○ 수습도 근로기간입니다. 수습 중이라도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하고, 수습을 이유로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 첫해에 못 쓴 11일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 법에 이월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입사 1년 안에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정산되거나,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