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다
퇴직급여법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일한 날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어진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요건은 두 개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회사가 5인 미만이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도 대상입니다
연차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연차 15일과 퇴직금의 기준일이 다른 이유
같은 ‘1년’인데 연차와 퇴직금의 기준일이 하루 어긋납니다.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을 예로 보면 이렇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 | 연차 15일 |
|---|---|---|---|
| 2026년 3월 1일 | 1년 (365일) | 발생 | 발생하지 않음 |
| 2026년 3월 2일 | 1년 1일 | 발생 | 발생 |
연차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권이 생긴다는 판례 때문에 하루가 더 필요합니다. 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하면 발생하므로 그 하루가 필요 없습니다.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다면 두 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는 기간
①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기간
수습기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끊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합니다.
② 형식적 단절은 인정되지 않는다
1년이 되기 직전에 퇴사 처리했다가 며칠 뒤 재입사시키는 방식, 3개월짜리 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전체를 하나의 기간으로 봅니다. 판단 기준은 업무 내용의 동일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사유, 갱신의 반복성입니다.
1년을 넘겨도 퇴직금이 없는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년을 일했더라도 내내 주 12시간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근로시간이 늘어 15시간 이상이 된 구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
○ 2010년 12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지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수습 3개월은 빼고 근속을 계산한다.
○ 수습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기간이므로 입사일부터 셉니다. 제외하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과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