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은 하나, 변수는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퇴직금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공식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공식에 넣을 두 숫자를 정확히 구하는 일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근속 1년마다 약 한 달치 임금이 쌓이는 구조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달력상 일수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일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년 4개월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
M씨는 1,217일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92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은 기본급·수당·상여금 산입분을 합해 1,050만 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 = 10,500,000 ÷ 92일 = 114,130원
30일분 = 114,130 × 30 = 3,423,900원
근속 환산 = 1,217 ÷ 365 = 3.334년
퇴직금 = 3,423,900 × 3.334
≒ 11,415,000원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세 곳 중 하나가 다릅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서 빠진 항목이 있거나, 재직일수를 근무일수로 계산했거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올린다
① 하한 규정이 있는 이유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장기 결근이 있으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하한을 두었습니다.
② 실무에서는 두 값을 모두 계산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산출한 뒤 큰 쪽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평균임금만 계산해 제시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검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하는 기간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의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함께 빼고 나머지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평균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 산입분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직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센다.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달력일수 전체입니다. 주말·공휴일·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