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이 지나면 성격이 바뀐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미룰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법 위반이 됩니다.
이때부터 두 가지가 붙습니다. 하나는 연 20%의 지연이자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 책임입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다”고 하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1,200만 원을 100일 늦게 받으면 얼마가 붙나
P씨의 퇴직금은 1,200만 원입니다.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긴 뒤 100일 만에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액 × 연 20% × (지연일수 ÷ 365)
= 12,000,000 × 0.2 × (100 ÷ 365)
= 657,534원
1년을 넘기면 240만 원이 됩니다. 회사가 일부만 먼저 주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 계속 이자가 붙으므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해 두어야 정확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준비할 것
① 금액을 먼저 특정한다
진정서에는 청구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확정한 뒤 스스로 계산한 금액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쓰면 부족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② 절차의 흐름
| 단계 | 내용 |
|---|---|
| 1. 내용증명 |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해 독촉 사실을 남김 (생략 가능) |
| 2. 진정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
| 3. 조사 |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 시정 지시 |
| 4. 미이행 시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 |
회사에 돈이 없을 때 — 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체불액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회사에 구상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임금과 퇴직급여를 합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근로감독관의 체불 확인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진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자주 오해하는 부분
✕ 회사가 어려우면 퇴직금을 늦게 줘도 어쩔 수 없다.
○ 경영난은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형사 책임도 따릅니다.
✕ 진정을 넣으면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다.
○ 진정 이력은 다른 회사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효 3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