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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 · 퇴직금 미지급

퇴사했는데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진정 접수부터 대지급금 신청까지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0

14일이 지나면 성격이 바뀐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미룰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법 위반이 됩니다.

이때부터 두 가지가 붙습니다. 하나는 연 20%의 지연이자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 책임입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다”고 하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1,200만 원을 100일 늦게 받으면 얼마가 붙나

P씨의 퇴직금은 1,200만 원입니다.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긴 뒤 100일 만에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액 × 연 20% × (지연일수 ÷ 365)

= 12,000,000 × 0.2 × (100 ÷ 365)

= 657,534원

1년을 넘기면 240만 원이 됩니다. 회사가 일부만 먼저 주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 계속 이자가 붙으므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해 두어야 정확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준비할 것

① 금액을 먼저 특정한다

진정서에는 청구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확정한 뒤 스스로 계산한 금액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쓰면 부족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② 절차의 흐름

단계내용
1. 내용증명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해 독촉 사실을 남김 (생략 가능)
2. 진정 접수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3. 조사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 시정 지시
4. 미이행 시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

회사에 돈이 없을 때 — 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체불액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회사에 구상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임금과 퇴직급여를 합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근로감독관의 체불 확인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진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회사가 어려우면 퇴직금을 늦게 줘도 어쩔 수 없다.

○ 경영난은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형사 책임도 따릅니다.

✕ 진정을 넣으면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다.

○ 진정 이력은 다른 회사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효 3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거 규정·판례

  •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율 연 100분의 20)
  • · 임금채권보장법(대지급금)
퇴직금 계산기로 내 조건 계산하기받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청구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계산 방식이 다른 이유부터 짚습니다.

이어서 읽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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