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면 들어가고, 은혜적 금품이면 빠진다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는 결국 그 돈이 임금인가로 갈립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정해진 주기로 지급되는가(정기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가(일률성), 회사가 지급할 의무를 지는가(의무성).
세 가지를 충족하면 명칭이 무엇이든 임금입니다. 반대로 경조사비처럼 특정 사유가 생겼을 때 호의로 주는 금품, 출장비처럼 실제 지출을 메워 주는 실비 변상은 임금이 아니어서 빠집니다.
연 상여금 600만 원은 얼마가 반영될까
N씨는 매년 정기 상여금 600만 원을 받았고, 전년도에 연차미사용수당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은 780만 원입니다.
상여금 산입 = 6,000,000 × 3/12 = 1,500,000원
연차수당 산입 = 1,200,000 × 3/12 = 300,000원
3개월 임금 총액 = 7,800,000 + 1,500,000 + 300,000 = 9,600,000원
1일 평균임금 = 9,600,000 ÷ 92일
= 104,348원 (산입 전 84,783원 → 약 23% 상승)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느냐 마느냐로 1일 평균임금이 2만 원 가까이 달라집니다. 근속 5년이면 퇴직금 차이가 300만 원을 넘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계산서에 이 두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3개월치가 아니라 12분의 3인가
① 지급 시점의 우연을 없애기 위해서
상여금은 특정 달에 몰아서 지급됩니다. 만약 실제 지급액을 그대로 넣는다면, 상여금을 받은 달이 3개월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퇴직금이 크게 늘고 아닌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치를 기준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12분의 3만 산입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② 어떤 항목에 12분의 3을 적용하나
| 항목 | 산입 방식 |
|---|---|
| 기본급·직책수당·고정 식대 | 3개월 실지급액 전액 |
| 정기 상여금 | 연간 총액 × 3/12 |
| 연차미사용수당(전년도 지급분) | 해당 금액 × 3/12 |
|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 | 산입하지 않음 |
경영성과급처럼 다툼이 있는 항목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매년 달라지는 순수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최소 지급률이 정해져 있거나, 실적과 무관하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된 관행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상여금은 3개월 안에 받은 금액만 넣는다.
○ 연간 총액의 12분의 3을 넣습니다. 지급 시점이 3개월 안에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계산합니다.
✕ 퇴직할 때 받은 연차수당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간다.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 대상은 전년도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