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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1 · 계약만료 실업급여

계약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어, 그 경계선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0

원칙은 수급 가능, 관건은 누가 거절했는가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근로자가 원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고, 다른 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시점에는 한 가지 절차가 더 끼어듭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제안을 거절한 쪽이 근로자라면, 근로관계를 끝낸 최종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경우와 조건이 나빠진 경우

1년 계약으로 일한 T씨의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제안을 했고 T씨가 어떻게 답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상황수급 자격
회사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인정 — 전형적인 계약 만료
회사가 동일 조건 재계약 제안, 근로자가 거절제한될 수 있음
회사가 임금 20% 삭감 조건으로 제안, 근로자가 거절조건 저하로 인정될 여지
회사가 원거리 지점 전보 조건으로 제안, 근로자가 거절통근 곤란 등 사정에 따라 인정 여지

핵심은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입니다. 조건이 나빠졌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즉 기존 근로계약서와 새로 제시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것

① 계약 종료의 주체

회사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지,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는지를 봅니다. 계약 만료 통지서나 갱신 거절 공문이 있으면 판단이 간단해집니다.

② 제안된 조건의 내용

재계약 제안이 있었다면 그 조건이 기존과 같거나 나은지를 확인합니다. 임금·근로시간·근무장소 중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다면 근로자의 거절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계약 만료로 끝나는 근로관계에는 사직서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관행이라며 요구하더라도,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문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

2년을 넘겨 일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 만료”라며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실질은 해고입니다. 이때는 실업급여만 볼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3개월로 짧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다.

○ 회사가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년을 넘게 일했어도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으면 계약 만료다.

○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종료의 실질이 해고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규정·판례

  • ·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음 질문

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합의로 끝내느냐 일방적으로 끝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다툴 여지가 남는 쪽은 해고입니다.

이어서 읽기

자주 묻는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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