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수급 가능, 관건은 누가 거절했는가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근로자가 원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고, 다른 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시점에는 한 가지 절차가 더 끼어듭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제안을 거절한 쪽이 근로자라면, 근로관계를 끝낸 최종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경우와 조건이 나빠진 경우
1년 계약으로 일한 T씨의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제안을 했고 T씨가 어떻게 답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상황 | 수급 자격 |
|---|---|
| 회사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 | 인정 — 전형적인 계약 만료 |
| 회사가 동일 조건 재계약 제안, 근로자가 거절 | 제한될 수 있음 |
| 회사가 임금 20% 삭감 조건으로 제안, 근로자가 거절 | 조건 저하로 인정될 여지 |
| 회사가 원거리 지점 전보 조건으로 제안, 근로자가 거절 | 통근 곤란 등 사정에 따라 인정 여지 |
핵심은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입니다. 조건이 나빠졌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즉 기존 근로계약서와 새로 제시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것
① 계약 종료의 주체
회사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지,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는지를 봅니다. 계약 만료 통지서나 갱신 거절 공문이 있으면 판단이 간단해집니다.
② 제안된 조건의 내용
재계약 제안이 있었다면 그 조건이 기존과 같거나 나은지를 확인합니다. 임금·근로시간·근무장소 중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다면 근로자의 거절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계약 만료로 끝나는 근로관계에는 사직서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관행이라며 요구하더라도,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문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2년을 넘겨 일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 만료”라며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실질은 해고입니다. 이때는 실업급여만 볼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3개월로 짧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다.
○ 회사가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년을 넘게 일했어도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으면 계약 만료다.
○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종료의 실질이 해고인지 따져봐야 합니다.